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의 주식을 판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BTS가 활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 자신들이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총 2억32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2022년 6월 14일 오후 9시쯤 BTS는 유튜브 '방탄TV'를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되자 하이브의 주가는 다음날 24.87% 폭락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