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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 피소' 박수홍, 무혐의 처분 "명백한 무고"

by 조이뉴스TV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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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식품업체로부터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방송인 박수홍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지난 7월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박수홍씨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식품업체 A씨는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박수홍은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20일 불송치, 즉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수홍 [사진=박수홍 측 ]
박수홍 [사진=박수홍 측 ]

 

 

채 변호사는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A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고소 당시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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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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