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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대법원 간다⋯징역 3년6개월 불복

by 조이뉴스TV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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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NCT 출신 태일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태일은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에 2심 선고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범 2명 역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 태일 포함 3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일은 선고 기일을 앞두고 지난 13일 반성문 7장을 제출하며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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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이태원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방배동에 위치한 주거지로 향했다. 피의자들은 만취해 의…………

 

https://www.joynews24.com/view/19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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