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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 씨를 약식기소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법원의 약식명령 이후 피의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이 이어진다.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했고 이내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뒤 차량을 몰아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경규 씨가 사건 당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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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898227
[속보] '약물 운전 혐의' 개그맨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 씨를 약식기소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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