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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블랙박스에 촬영된 여성 아이돌 멤버의 사생활 장면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렌트카 업체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트카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자 아이돌 B씨에게 밴 차량을 대여했다. 이후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B씨가 남자 아이돌 C씨와 차량 뒷자석에서 스킨십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취해 "차 뒷자석에서 뭐했냐"고 묻거나 C씨의 그룹명을 언급하며 "인정하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압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 B씨는 사생활 노출을 우려해 A씨의 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 3천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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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갈취한 대부분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줬고 반성하는 점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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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뒷좌석서 뭐 했냐"…아이돌 커플 협박한 렌터카 사장 집유
렌트카 블랙박스에 촬영된 여성 아이돌 멤버의 사생활 장면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렌트카 업체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트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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