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는 25일 오전 배우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황정음은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황정음은 2022년 12월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사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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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3억 횡령 코인 투자' 황정음, 1심서 집행유예 4년
43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는 25일 오전 배우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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