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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가인의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에 대해 해명했다.
18일 송가인 소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조이뉴스24에 "송가인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돼 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송가인은 지난해 9월 가인달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친오빠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송가인 측은 가인달 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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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할 수 있다.
앞서 옥주현과 성시경 등이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
https://www.joynews24.com/view/188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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