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상고를 포기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황 씨 측과 검찰 측은 전날까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상고장이 제출되지 않았기에,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지난 2023년 6월 황 씨의 형수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 씨와 다수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황 씨는 A씨를 즉시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황 씨가 해당 영상을 여성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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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황의조, 상고 포기⋯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상고를 포기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황 씨 측과 검찰 측은 전날까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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