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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트로트 가수인 정동원이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MBN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수사 중이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경상남도 하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트럭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동원의 나이는 만 16세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경찰은 올해 초까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정동원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정동원 씨. [사진=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정동원 법률대리인은 MBN에 "호기심에 딱 한 번 운전한 것"이라면서 정동원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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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3월 23일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
https://www.inews24.com/view/1886172
트로트 가수 정동원,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조사⋯만 16세 때 트럭 몰아
미성년자 트로트 가수인 정동원이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MBN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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