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조정이 또 불발되면서 결국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조정기일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달 14일 1차 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 그룹명을 NJZ로 변경하며 독자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뉴진스에게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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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뉴진스, 멤버들 불참 속 2차 조정 결렬⋯법원 10월 선고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조정이 또 불발되면서 결국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어도어가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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