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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태일, '3년6개월 징역' 1심 불복⋯검찰과 쌍방 항소

by 조이뉴스TV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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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검찰과 태일과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2명 측이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16일 태일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쌍방 항소로 재판이 치러지게 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이태원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방배동에 위치한 주거지로 향했다. 피의자들은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했다. 태일은 지난해 8월 28일 피소되면서 NCT에서 탈퇴, SM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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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https://www.joynews24.com/view/1866507

 

'특수준강간' 태일, '3년6개월 징역' 1심 불복⋯검찰과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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