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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2시 25분쯤 한 아파트 거주자 A씨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해당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큰 소리로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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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층에 거주하는 A씨가 "시끄럽다"고 항의했으나 최 씨는 그에게도 욕설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의 폭행으로 A씨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등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최…………
https://www.inews24.com/view/1865368
'전과 6회' 래퍼 비프리, 아파트 주민 폭행해 징역 1년 4개월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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