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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황의조 "나는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 월드컵서 후배 이끌어야 돼"

by 조이뉴스TV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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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 황의조 씨의 항소이유서가 공개됐다.

 

23일 KBS에 따르면 황 씨 측은 지난달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에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해당 서면에서 황 씨는 축구 국가대표로서 자신의 국위선양을 강조하며 다가올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팀을 이끌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이다.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할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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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5년간,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https://www.inews24.com/view/185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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