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어도어)가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양측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지 않는 한, 채무자(뉴진스)들은 자신의 주관적 사정만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아이돌그룹 연예활동의 특성상 데뷔를 위해 막대한 투자, 지원,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며 "채무자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간의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는 반면,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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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또 막혀…"하이브-민 갈등, 이유 안 돼"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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