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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으로 아이돌 전 남친 협박한 여성⋯"너 갈 길은 이제 군대뿐"

by 조이뉴스TV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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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현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를 협박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로톡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인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현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를 협박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챗GPT]
연인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현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를 협박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챗GPT]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 4개월간 20대 남성 아이돌 B씨와 교제한 A씨는 B씨가 이별을 고하자 연인이던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며 그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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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B씨 사진을 도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생성한 뒤, 해당 계정 링크를 B씨에게 보냈다. 이후 성관계 영상을 보내며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은 이제 군대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

 

https://www.inews24.com/view/1851593

 

성관계 영상으로 아이돌 전 남친 협박한 여성⋯"너 갈 길은 이제 군대뿐"

연인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현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를 협박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로톡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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