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당분간 '어도어 없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30일 결정을 내렸다.
이어 법원은 뉴진스가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원 씩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뉴진스가 가처분결정 전후로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하면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뉴진스에 대한 간접 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승소해야 어도어 없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향후 양측의 법적 공방 역시 더욱 첨예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뉴진스는 그룹명을 N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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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배상금 10억"…뉴진스, '어도어 없는' 연예활동 당분간 불가
그룹 뉴진스가 당분간 '어도어 없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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