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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유, 전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독자 활동

by 조이뉴스TV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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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독자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김소유가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소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소유 프로필 사진 [사진=김소유]
김소유 프로필 사진 [사진=김소유]

 

 

재판부는 김소유가 주장한 전 소속사의 정산 누락, 초상권 무단 계약, 계약상 설명의무 불이행 등 사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소속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전속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김소유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본 사안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 주신 것으로 보인다”라며 “본안 사건에서도 가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김소유는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 아랑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초상권 무단 계약, 정산 누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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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유는 2018년 …………

 

https://www.joynews24.com/view/1844959

 

김소유, 전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독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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