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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무죄 속 활동중단 "조용히 가족 곁 지킬 것"

by 조이뉴스TV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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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심경을 전했다.

 

주호민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우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지난해 2월 1일 웹툰 작가 주호민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2월 1일 웹툰 작가 주호민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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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ynews24.com/view/1843929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무죄 속 활동중단 "조용히 가족 곁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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