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준기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한 매체는 2023년 서울 강남세무서가 이준기와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준기 측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추징은 나무엑터스와 이준기의 개인 회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와 관련된다. 나무엑터스는 이준기가 아닌 제이지엔터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제이지엔터는 출연료를 법인의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나무엑터스와 제이지엔터 간 거래가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출연료는 개인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매출로 책정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나무엑터스 측은 19일 "이준기는 2023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으며, 부과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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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9억 추징⋯"세금 전액 납부, 탈세·탈루 없다"(공식)
배우 이준기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한 매체는 2023년 서울 강남세무서가 이준기와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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