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 첫 재판 "술타기였다면 양주 마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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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3형사부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날 김호중 측은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셔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술타기 수법'을 벌였다는 지적에 대해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호중 측은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 건장한 30대가 이런 술을 고른다는 건 납득이 어렵다"며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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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호중 측은 이광득 전 생각엔터 대표와 본부장 등의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

 

https://www.joynews24.com/view/181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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