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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배달원 사망…DJ예송, 징역 8년 확정

조이뉴스TV 2024. 12. 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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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안예송·24)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 [사진=DJ예송 인스타그램]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 [사진=DJ예송 인스타그램]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날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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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

 

https://www.inews24.com/view/179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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