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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동거설을 퍼트려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판사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에 있어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박수홍을 비방했다"며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수홍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전파될 수 있어 피해가 크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만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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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 측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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