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비만과 탈모 남성을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예능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2일 방송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방송사 재승인 및 재허가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당 방송분은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를 앓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방송에서 대표는 살이 찐 사람을 '북쪽 위원장 닮은꼴', 탈모가 있는 사람을 '머리 밑이 너무 훤하다'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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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작고 돈 없는 탈모남은 안 돼요"…남성 희화화한 KBS 예능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비만과 탈모 남성을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예능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서울 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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