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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하니가 하이브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뉴진스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유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 규칙,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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