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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이슈] 김호중 공황장애·에스파 화재·방송인 역주행 음주운전

조이뉴스TV 2024. 5. 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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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 소란스러운 나날들, 오늘은 세상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조이뉴스24가 하루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모아 [퇴근길 이슈]를 제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

 

◇ 김호중 소속사 대표, 공황장애 거론 "운전자 바꿔치기 내가 지시"

 

가수 김호중이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진행된 '제 32회 서울가요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가수 김호중이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진행된 '제 32회 서울가요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소속사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인정했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김호중 대신 경찰에 매니저가 대리 출석한 것에 대해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16일 오전 공식 입장을 통해 김호중 매니저의 대리운전 및 음주 여부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먼저 김호중의 음주 여부에 대해 "고양 콘서트를 앞둔 상황이라 절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으며 이후 공황이 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매니저 대리 출석에 대해 "현장에 먼저 도착한 매니저가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으며, 소속사 대표인 저 이광득의 지시로 또 다른 매니저가 경찰서에 대리 출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김호중의 친척 형으로서 그를 과잉 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라며 "경찰 조사와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 도로를 운행하다 반대편 차선에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 받고 달아난 혐의(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엠카' 에스파 사녹 중 화재…SM "윈터 휴식"·Mnet "건강 이상無"

 

그룹 에스파가 2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MMA2023(멜론뮤직어워드)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에스파의 '엠카운트다운' 사전 녹화 촬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스파 윈터는 컨디션 난조로 생방송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Mnet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엠카운트다운 출연 아티스트의 사전녹화를 진행하던 중 무대 코너에 위치한 세트에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 초기 화재를 감지해 즉시 진압 완료했으며, 동시에 아티스트와 관객은 무대 밖으로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net 측은 "에스파 컴백 무대는 녹화가 완료됐고 16일 정상 방송될 예정이다"라며 "화재 이후 추가 녹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에스파의 사전 녹화는 완료된 것이 아니라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M 측은 윈터가 이번 사고로 인해 컨디션 난조를 호소해 생방송에 참여하지 않고 휴식한다고 밝혔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엠카운트다운' 사전 녹화 현장에서 무대 세트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윈터는 컨디션 난조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6일 '엠카운트다운' 생방송에는 카리나, 지젤, 닝닝만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흉을 앓았던 윈터의 활동 참여 여부는 추후 회복 상태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 30대 男 방송인, 만취상태 역주행 사망사고로 징역형

 

30대 방송인 유모씨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마주오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했습니다. 시속 94km로 차를 몰던 유 씨는 맞은편에서 운전해 오던 50대 남성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리의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https://www.joynews24.com/view/1720223

 

[퇴근길이슈] 김호중 공황장애·에스파 화재·방송인 역주행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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