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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by 조이뉴스TV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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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오전 대법원1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열고 유아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로써 유아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이유로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천 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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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아인은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미국에서 흡연하는 등 흡연 교…………

 

https://www.joynews24.com/view/1861410

 

'상습 마약'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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