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비 사기 피소' 유재환, 경찰 무혐의 결론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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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작곡가 유재환이 사기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피소된 유재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유재환이 '2019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유재환이 '2019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경찰은 유재환이 곡 제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같은 결론을 냈다.

 

 

 

지난해 4월 한 네티즌은 유재환으로부터 작곡비를 호소했으나 핑계를 대며 곡을 주지 않았고, 2년째 곡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의혹까지 불거졌다. 당시 유재환은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당장 한 번에 모든 분께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분할 변제 양해 부탁드리고 있으며 제가 말씀드린 날짜는 무조건 책임지고 지킬 것"이이란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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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3명의 피해자들은 유재환이 작곡 대금을 받더라도 작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5500여만 원을 받아챙겼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유재환은 자신의 SNS에 유서를 올리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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